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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고 친정서 산후조리하는데…남편이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 이혼 요구”2024-02-26 10:03:47 [핫스팟] 출처:힐튼 슬롯“셋째 낳고 친정서 산후조리하는데…남편이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 이혼 요구”"A씨,셋째낳고친정서산후조리하는데남편이혼자돈버는게지긋지긋이혼요구 이혼 동의하지 않는다면 판결 내려질 가능성 낮아"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서로 없이 신혼을 시작,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남편 회사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 따로 혼수는 안 했다"는 A 씨는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이 좁아서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A 씨는 "결혼생활 내내 시댁에서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남편이 제가 노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기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면서 "남편이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아 제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내 집 마련을 했다"는 A 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호소했다.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는 A 씨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사연이 맞는다면 A 씨에겐 유책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따라서 A 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A 씨는 법원에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볼 것"을 권했다.